우리나라는 국경일이 4일이다.
이 국경일은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결정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진다.
개천절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삼일절을 맞이해서 새삼스럽지만, 우리나라 국경일 제정에 대한 유래를 정리해본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모두 헌법 전문에 정리되어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은것 같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은 아래와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개천절 - 대한민국의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하는 날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삼일절 -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
-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광복절 -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는 날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제헌절 - 독립국가로서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
-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은 여러 차례 수정되며 전문 또한 현대적 표현으로, 또는 여러 이유로 문구가 첨삭되며 현재는 제헌 헌법과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 4대 국경일에 대한 법률 제정 당시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이 동의한 제정 의미를 돌아보려면 그 당시의 헌법 전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전문과 국경일을 보면, 삼일절이 유독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것과 다른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삼일절은 단순한 독립운동 기념일이 아니라, 최초로 독립을 선포한 날로서 기능함을 알아야 한다.
여담으로 임시정부 당시에도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삼았다고도 한다.
최근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정치인들의 논란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국부라 칭하는 이승만 대통령도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선언일을 삼일절 선정 당시 동의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오랜 만에 헌법을 꺼내보았으니, 이 헌법에 의거해서 존재하는 국가의 의무 몇 가지를 들어본다.
아래 예시들은 그동안 헌법과 관련하여 판례로 남은 국가의 의무 들이다.
독립유공자를 예우할 헌법적 의무 도출
- 헌법재판소는 서훈추천부작위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였다.
일제 강제동원자를 지원할 의무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국외 강제동원자 집단을 우선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를 위해 노력할 의무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전문에 비추어 외교부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
요즘 위안부와 독립선포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난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 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짧게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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