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을 구매할 때 흔히 생활방수니, IP68 이니 하는 말들 많이 듣는다.
심심한데 이거나 한 번 톺아보자...
IP 등급이란?
IP 등급을 위키사전에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IP 등급, IP 코드(IP Code), 국제 보호 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Marking), IEC 표준 60529, 방진방수 등급, 방수방진 등급, 인그레스 보호 등급(Ingress Protection Marking)은 전자제품의 외피(인클로저)에 대하여 침범 요소(손과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먼지, 돌발적인 접촉, 수분에 대항하여 제공되는 보호 등급을 분류하고 점수를 매긴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출판되어 있다. 동일한 유럽 표준은 EN 60529이다.
위 설명에 의하면 IP 는 Ingress Protection, 즉 외부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숫자(코드)화 하여 그 제품의 보호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IP등급이라는 의미이다.
IP등급은 다른 말로 방수방진 등급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IP등급에서 나타내는 코드는 먼지와 수분으로부터의 보호만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긴건 IP등급에서는 앞자리에 방진듭급을, 뒷자리에 방수등급을 표기하고 있다. 이대로 표기하면 방진방수 등급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이다.
IP 등급 표준은? IEC표준60529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KS 규격을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표준에서도 IEC표준 60529 라는 표준규격을 안내하고 있다.
찾아본 문서는 2022년 개정판이다. 따끈하지는 않지만... 최신판이다.
IP 등급의 표기법은 아래와 같다.
IP 문자에 이어 숫자 2개를 연속해서 표기하는데, 각각의 자리에 제1특성숫자, 제2특성숫자라고 명명하였다. 방수방진코드의 경우 제1특성숫자는 방진에 대한, 제2특성숫자는 방수에 대한 표기라고 이해하면 된다.
IP 등급에는 하이픈(-)이 없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IPX-8은 유효하지 않은 IP 등급이다. 대신 IP34C 와 같이 뒤쪽에 문자를 기입하여 특성을 표기할 수는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 표준에서 단지 방수방진 등급만 알아보는 것이므로 IP와 두 개의 숫자로만 이뤄진 코드표만 살펴본다.
방진 등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표 제일 왼쪽에 설명하고 있는 제1특성 숫자란, IP 등급의 첫번째 자리를 의미한다. 방수등급은 두번째 자리의 숫자로 표시한다.
숫자는 0 에서 6 까지이고, 분진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0, 방진처리를 통해 먼지가 기기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면 6이다. 숫자가 클 수록 작은 분진을 막아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IP1 은 지름 5cm짜리 분진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것이니 대형 기계나 자동차 같은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스마트 폰등에 의미가 있으려면 IP5나 IP6이 맞지 싶다.
한편, 방수 등급도 알아보자.
방진등급과 다르게 0에서 9까지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KS 문서 치고는 조금 허술하다. 이 표는 제2특성숫자를 안내하고 있는데 표는 그냥 제1특성숫자라고 안내하고 있다. 흠...
스마트폰의 전면을 위로 향하게 바닥에 놓은 상태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1 이다.
이 상태로 위에서 바닥을 똑바로 향해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이상이 없으면 3 이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사방에서 물이 튀었는데 멀쩡하면 4.
분무기로 사방에서 뿌리는데 안죽으면 5 또는 6.
물에 풍덩! 빠트리자 마자 꺼냈는데 안죽었으면 7.
사실 생활방수라 하면 6 또는 7 이상이어야 할것 같다.
다이버가 스마트폰을 들고 물에 들어갔는데 멀쩡하면 9 이다. 이건 진짜 방수가 된다고 봐야할거 같다.
그런데 위 표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물에 노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신 등급 시험 규격은 나와 있다.
6의 경우, 지름 12.5mm 짜리 노즐로 물을 분사하여 최소 3분을 견뎌야 한다.
7은 물탱크에 15cm 이상 1m 까지 넣고 30분을 견뎌야 한다. 어! 이렇게 보니 IP등급의 방수 7 이상은 꽤 괜찮은 성능인것 같다.
8은... 합의사항이라고 하니 정확히 감이 안오지만 1m 이상 또는 30분 이상의 시험을 통과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저 시험은 그냥 물로 하는 거란 거다. 물줄기도 샤워기처럼 엄청 세게 때리는 물줄기가 아니다. 그냥 분무기 분사 수준이라는거...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스마트폰 보는건 괜찮지만 샤워하면서 전화한다? 아니라고 본다. 소독약 그득~한 수영장? 소금기 잔뜩 머금은 바닷물? 다 안된다.
내 폰은 안전한가?
스마트폰은 항상 거의 24시간 우리 몸에 붙어(?) 다닌다. 그래서 먼지나 습기에 노출이 되기 쉽고, 그만큼 방수방진 등급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삼성이나 애플의 스마트폰은 대부분 IP67 이나 IP68 정도를 지원한다.
분진은 걱정 없고 습기는 좀 조심해야 하는 거다. 이런 표시가 있는 스마트폰은 샤워할 때나 스노쿨링 할 때 아니면 큰 걱정 없이 가지고 다녀도 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내 폰은 과연 안전할까?
방수를 위해 기판 사이는 얇은 고무를 틈새에 본드로 붙여서 이음을 막고, 스피커나 마이크 구멍처럼 노출된 곳은 물은 막아주고 공기는 통과시키는 고어텍스 같은 천으로 1차 막고, 기판에는 내성코팅을 한건데, 일단 1차 방수처리는 물방울은 막을 수 있어도 투습은 막을 수 없다.
2차 코팅 막도 스마트폰 내부가 완전 진공상태도 아니고 열도 많이 나서 결국 시한부로 제 성능을 발휘한다고 봐야 한다는 거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차 물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갈 것이다.
새폰이 아니면... 그냥 침수가 가능한 IP54 정도의 폰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쓰자. 내 폰도 지금 2년이 다 되가는데... 얼마전 체크해보니 그냥 폰이다. 처음엔 IP68짜리였는데... 지금은 그냥 IP등급 없는 폰이더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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