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 당시 응급의료 헬기 이송과 관련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국면 전환용 정치 쇼"로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불법적인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이유가 되었건, 아니건 그건 우리네 평민에게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이라는 권익위의 발표 때문이다.
공직자 행동강령 이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니, 메인 타이틀이 "반부패 총괄기관" 이다.
나는 솔직히 권익위라고 하기에 신문고처럼 국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권익위 홈페에지에 소개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 강령의 법적 근거도 제시되어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제 8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 (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공직자 행동강령)
제 9조 (행동강령의 시행, 운영 등)
제10조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처리 등)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살펴봤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해설집이 있었다.
간략하게 뭐가 있나만 봤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방침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읻그의 수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만약 이재명 전 대표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마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특혜의 배제", 또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항목이 해당하지 않을까 싶었다.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흠... 특혜의 정의 부분을 보니 당시 이재명 의원이 딱히 어떤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한것 같지는 않은데... 설마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경쟁을 방해했다고는 안할거 같고...
그러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항목이 남는다.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힘 좀 쓴다는 의원님이나 정치인들이 공무원에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보고하거나 상담받으라는 내용이므로 이 또한 이재명 전 대표와는 상관 없는것 같다.
내가 문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한게 아니라 좀 아리송한 부분은 있다.
문서를 첨부해 놓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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