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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한도액이 실거래액 기준 8억에서 12억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한도 조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날 정부의 공포를 통해 확정되었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액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후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보통 잔금 청산 후 등기를 하므로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봐도 될것같다.
한편, 이 조정안의 시행으로 부동산이 12억에 맞춰 키맞춤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 고령자들이 절세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반대로 12억 이하 주택시장은 활발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부동산 예상은 언제나 전문가 눈을 피해 움직이고, 서울 북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급격히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조정세에 든 만큼 아직 섣부른 시장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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