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실로 오랜만에 공약으로 이슈가 가능한 주제가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 후보 윤석열이 한국 노총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역시 미래를 위해 많은 변화가 모색돼야 할 그런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및 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사실 그동안 여당과 노동계가 국민의 힘과 경제계에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서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미 관련 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어 국회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도 찬성 의견을 낸바 있다.
아직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은 없다. 사실 윤후보의 이 발언은 비록 공공노조에 대한 지엽적 의견이었지만, 그동안의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노동이사제가 "노조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연내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하니, 진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기간에는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었지만, 집권 후 이를 철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노동이사제란 무엇인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독일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최고 절반까지를 노동자 대표로 채우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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